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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3.29 2017고정27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0. 23:21 경 원주시 상지 대길 83에 있는 상지대학교 동 악관 옆 노상에서 피해자 C(50 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고인의 다리를 걷어 차 피고인을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고인의 몸을 발로 밟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유예하는 형 : 벌금 50만 원, 환영유치 1일 10만 원) 양형이 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 내용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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