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가단15317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7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1.부터 2016. 7. 7.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7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1.부터 2016. 7. 7.까지는 연 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