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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7.19 2017가단7623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부터 2017. 6. 16.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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