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3.05.03 2013고단14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8. 00:25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E, F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E과 사이에 시비가 생겼고, 다시 위 시비를 말리던 G과 싸우게 되었다.

그러던 중, 위 주점 계단에서 G이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주점 안으로 들어가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G을 따라 주점에 들어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말리는 피해자 H(33세)의 입술 부분을 머리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대체로 시인하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기타 :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