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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1.24 2017가단8939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한편 카드론이자와 위자료 합계액으로 구하는 10,000,000원 중 카드론이자는 778,133원이고 나머지는 위자료임)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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