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7 2018가단514674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5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8.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