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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6.13 2013도39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채 공판절차가 진행된 결과 그 공판절차가 위법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절차에서 있었던 소송행위 이외에 다른 절차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소송행위까지 모두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91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서 국선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로 개정하기는 하였으나, 증거조사 등 심리를 전혀 진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공판절차에 다소 흠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인의 방어권 등이 침해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경우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자판하는 대신 환송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독단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이 점을 탓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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