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6.21 2018노1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벌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 데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원심의 양형과정에서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중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3 항 제 1호, 제 2조 제 1호’ 는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3 항 제 1호, 제 2 항 제 1호’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