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11.10 2017가단9565
차용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3.부터 2015. 11. 2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3.부터 2015. 11. 23.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