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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08 2017구단5074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 국적 카메룬공화국 대한민국 입국일자 2015. 9. 26. 체류자격 단기방문 (C-3) 난민인정신청 (‘이 사건 처분’) 신청일자 2015. 10. 15. 결정일자 2016. 1. 25. 결정내용 난민불인정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이의신청 신청일자 2016. 3. 3. 결정일자 2016. 10. 27. 결정내용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카메룬공화국(이하 ‘카메룬’이라고만 한다) 국적자이다.

원고의 아버지는 고향마을의 비밀단체인 B(이하 ‘이 사건 단체’라 한다)의 회원이었다.

이 사건 단체는 원고에게 2010년경에 사망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 사건 단체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였고,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협박하였다.

원고는 2013. 7. 12. 이 사건 단체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단체의 회원이자 C의 지시를 받은 경찰서장에 의해 경찰서로 끌려가 1개월간 협박과 고문을 받았고, 2013년 11~12월경에는 마을 청년들에 의하여 구타를 당하고 발에 화상을 입기도 하였다.

원고의 아내가 위 C에게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오히려 원고 아내의 월급이 압류되었고, 원고가 나이지리아에 있는 형에게 도움을 청하였으나 오히려 위 형이 2014. 8. 1. 고향집에 왔다가 살해되었다.

이처럼 원고는 카메룬으로 돌아가면 생명신체에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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