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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9.07.25 2019고단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8. 30.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1. 30. 가석방되어 2018. 4. 3.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4. 18. 14:1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용산면 어산리 934-7에 있는 어산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형자 검색 결과 확인, 누범기간중임과 양형참작사유 보고, 동종전력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실형도 포함된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아반떼(D)를 무면허음주운전한 행위로 실형선고를 받았는데, 그 당시 위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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