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3. 00:23경 위 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상태로 운전하여, 대구 중구 C에 있는 D치과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후진하게 되었다.
마침 같은 방향 후방에 택시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차량 뒤에서 택시를 잡으려던 보행자인 피해자 E(38세)을 피고인의 위 차량 뒷범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요추부 염좌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13. 00:23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C에 있는 D치과 앞 노상에서 2m가량을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E에 대한 진단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