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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3 2017노25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2016 고합 1034호, 2016 고합 1338호 사건의 각 죄 및 판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하여 가)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의 점( 제 1 원심판결 범죄 일람표 17 순 번 24번 이유 무죄 부분) 2013. 7. 3. 위 피해자와 CB 과 사이에 투자 약정서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설령 원심의 판단대로 위 피해 자가 피고인 A에게 돈을 교부한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는 적어도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제 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피해자 CA( 위 범죄 일람표 순번 34번), BZ( 위 범죄 일람표 순번 16번 )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공소 기각 부분) 위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일시에 대하여 보완을 명하지 아니하고 충분한 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채 범행 일시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제 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는 CB의 부대표 지위에 있었고, 피해자 등은 “ 피고인 B는 공동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 로 하여금 투자를 하도록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투자를 하도록 속여 왔다“ 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부동산 중 일부는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 B는 CB의 투자금이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쓰이는 지 및 그 재정상태 등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알고 있었음에도 투자자를 모집함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수당에만 관심을 가지고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 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 A 1) 사실 오인 가) 피해자 CJ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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