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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1 2019가단24729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15.부터 2020. 6.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2. 16. C과 혼인신고를 마쳤고, 슬하에 두 자녀가 있다.

나. 원고는 2018. 12. 9.경 다투고 집을 나간 C을 몰래 따라다니던 중 2019. 2. 1. 저녁 무렵 C의 오피스텔에서 C이 피고와 함께 나와 피고를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피고 집으로 데려다 주고, 그 다음날인 2019. 2. 2. C과 피고가 함께 C의 오피스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C이 이사한다는 소식을 듣고 C을 몰래 따라다니던 중 2019. 5. 17. 피고와 C이 함께 용달차를 타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고, 그 다음날인 2019. 5. 18. 마트에서 함께 장을 보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라.

피고는 2019. 10.경 C과 스킨십을 하며 함께 출퇴근하였고, 2019. 12. 1. 서로의 집을 드나드는 등 교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8 내지 12, 2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8. 11.경부터 C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한 갈등으로 C이 가출한 이후에도 부정행위를 계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취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9. 1.경 C으로부터 원고와의 갈등으로 인해 별거를 시작하여 따로 생활하고 있으며 이혼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이후 교제를 시작하였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먼저 피고가 C이 원고와 이혼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을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이후에 C에게 항의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C이 피고에게 "내가 말했지만 애들 엄마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고 나가라고 해서 나온 거고 그렇게 정리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양육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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