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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187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3. 19. 19:40 경 2호 선 홍 대입구역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전동차 안에서, 피고 인의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C(14 세) 의 휴대전화를 엿보다가 피해자가 이를 알아차리고 휴대전화를 감추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 자가 착용한 모자를 잡고 좌우로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범행 직후,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 2호 선 홍 대입구역 역무실에서, ‘ 술에 취하여 학생을 폭행하는 사람이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마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여 위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순찰차 안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E에 의하여 제지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어깨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 조(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260 조(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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