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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9 2017나78452
용역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4년과 2015년 피고로부터 B, C, D, E, F, G빌딩하자보수, H, I, J, K, L, M, N 및 O요양원 공사 중 미장공사를 합계 61,447,113원에 도급받아 위 각 공사를 완성하여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각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합계 51,901,318원만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9,545,795원(=61,447,113원-51,901,31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등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1.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7.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인정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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