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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9.10.16 2019나1064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294,347,200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협의취득의 이행불능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사건 모토지의 소유자는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A’이라 한다)이 아닌 망 E 내지 그 상속인들이므로 이 사건 경정등기와 이에 기초한 원고 및 피고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이고, 이 사건 모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들에 관한 이 사건 각 협의취득은 모두 사법상 매매계약에 해당하는바, 민법 제569조가 정하는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에 대하여 별건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는 서귀포시 M 답 57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원고에게 이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570조 본문에 의하여 타인의 권리매매에 의한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하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으로서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 범위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어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이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때의 이행불능이 된 권리의 시가, 즉 이행이익 상당액이고(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7727 판결 등 참조),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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