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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6 2016고단72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1.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9.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돈을 빌려 주면 매달 이자로 30만 원씩 주고 6개월 후에 원금을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 직이고, 남편의 수입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생활비가 부족한 상태였으며, 피고인 명의 캐피탈 할부금 등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6개월 안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1. 9. 경 50만 원, 2014. 1. 10. 경 4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4. 4.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12.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1,000 만 원만 더 빌려주면 모든 빚을 다 해결할 수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매월 이자로 40만 원씩 지급하고, 몇 개월 이내에 원금을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채무가 1억 원에 이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몇 개월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4. 12. 경 600만 원, 2014. 4. 14. 경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사본, 차용증 및 내용 증명서, 각 문자 내역, 거래 명세표,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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