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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5.21 2015고단12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분철(철가루) 가공업체인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D는 2013. 11.경부터 C 부사장 직함을 가지고 C의 수출업무를 담당하였다.

C은 2013. 3. 말경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분철 4,750톤을 5억 2,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피해자는 2013. 4. 분철을 중국에 수출하였으나 품질불량으로 분철이 반송 조치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7. 반송조치에 의해 반환될 분철에 대한 대물로 다른 분철 6,400톤을 피해자에 공급하기로 약정한 뒤 2013. 10. 28.경 피해자에 분철 3,000톤을 공급하였는데 그 물량에 대해서마저 품질상 문제가 제기되자 피해자를 운영하는 F이 2013. 11. 중순경 피고인에게 나머지 물량 3,400톤은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도 이에 동의하여 분철 4,750톤이 반환되기 직전인 2014. 1. 3. 피고인과 F은 C이 피해자에 추가로 공급해야 할 분철(3,400톤에서 200톤을 공제하여 3,200톤으로 조정) 대금을 3억 8,000만 원으로 정하여 그 중 1억 원은 2014. 1. 14.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2억 8,000만 원은 2014. 2. 28.까지 지급하되 대금을 완불할 때까지는 위와 같이 반환된 분철 4,750톤(이하 ‘반환 분철’이라 한다)의 소유권은 피해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

(2014. 1. 3.자 1차 합의). 그 후 1억 원의 지급기일인 2014. 1. 14.에 금원이 지급되지 아니하자 F이 피고인에게 변제를 독촉하였고 피고인과 D는 2014. 1. 21. F과 다시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C이 즉시 피해자에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 3억 2,000만 원(3억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감액)은 2014. 3. 10.까지 분할 지급(2014. 1. 28. 5,000만 원, 2014. 2. 20. 1억 원, 2014. 3. 10. 1억 7,000만 원 지급)하되 완불 시까지 반환 분철 중 3,000톤의 소유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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