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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102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 A이 1994. 3. 14. 2:43경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계룡과적차량검문소에서 B 화물트럭 차량의 적재량 측정에 특별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의 효력은 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 및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소급적으로 상실되었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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