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8.26 2015가단52944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B은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 F, G은 2016. 7. 6. 소취하 되었고, H은 2016. 3. 24. 소취하 됨).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 3, 4.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