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1. 3. 23. B 주식회사 울산공장에 입사하여 공작기계가공, 의장조립, 도장스프레이 작업을 수행해던 중 2017. 10. 4.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 응급실에 내원하여 주사 및 약물처방을 받고 2017. 10. 6. ‘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2018. 1. 24. 피고 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공단은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소견에 따라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로서, 2018. 8. 28.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11. 30. 기각되자, 2019. 2.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에 28년간 근무하면서 주로 요추부담작업을 해오다가 이 사건 상병을 얻은 것으로, ‘원고가 수행한 작업은 중량물 취급요인과 부담자세 요인이 많은 명백한 요추부담작업이며, 종사기간도 약 20년으로 길고 직업적 요인이 상병 발생에 더 큰 기여를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양산부산대병원의 소견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인정사실 근로관계 담당업무: 공작기계 가공, 의장조립, 스프레이 도장 업무 근무형태: 주야 교대근무 주간 06:45~15:30, 야간 15:30~00:30 식사시간 40분, 휴게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