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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4노39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전동차 안에서 자신의 엉덩이쪽에 ‘따뜻함’이 느껴져 뒤를 돌아보았고, 피해자의 왼쪽 뒤편으로는 피고인 외 다른 남자가 없었던 사실, 피해자는 추행 직후 자신의 친구에게 카카오톡으로 ‘어떤 아저씨로부터 추행당하였음’을 알린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전동차 안에서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는 성추행을 당하였음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진술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가 당시 피해자의 왼쪽 뒤편에 서있던 피고인을 범인으로 잘못 지목하였다

거나 또는 피고인 외의 제3자에 의하여 이 사건 추행 범행이 발생하였을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및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과 직업, 성행, 가족관계, 경제형편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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