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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7 2016누58187
공인중개사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업무정지) 원인무효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공인중개사로서, 2009. 12. 24. 군포시 B, 1층을 소재지로 하여 ‘C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의 중개사무소(이하 ’이 사건 중개사무소‘라고 한다)를 개설등록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24. 이 사건 중개사무소에서 D와 E 간의 군포시 F, 410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중개하였다.

다. 피고 담당공무원은 2015. 4. 23. 이 사건 중개사무소를 방문하여(이하 ‘이 사건 지도점검’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중개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원고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사전통지,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이후 2015. 6. 12.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이 누락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45일(2015. 7. 1. ~ 2015. 8. 14.)의 업무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이후 원고가 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이용하여 부동산 매물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되자, 피고는 2015. 11. 6. 원고에게 공인중개사 등록취소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13호증, 을 제1, 2,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당시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설명서에 제대로 서명 및 날인을 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교부하였고 다만 이 사건 중개사무소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 서류에만 착오로 서명 및 날인을 누락한 것뿐이므로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4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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