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3.부터 2016. 8. 16.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 B는 2007. 11. 30.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둘 사이에 2009년생, 2010년생, 2012생 자녀가 있다.
나. 피고들은 2015. 1. 7. 원고에게 두 사람이 연인관계임을 밝히면서 이혼을 요구하였고, 피고 B는 2015. 1. 20.경 집을 나가 피고 C과 동거하고 있다.
다. 피고 B는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대전가정법원 2015드단53021)을 제기하였으나 2016. 4. 15. 피고 B가 주장하는 이혼 사유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 파탄의 원인은 피고 C과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배우자와 자녀들을 돌보지 않는 피고 B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 B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 근거] 갑1 내지 3호증, 갑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인관계를 형성하고 동거함으로써 원고의 피고 B와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2014년 11월경에 원고와 피고 B의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었으므로, 이후 피고들이 연인관계로 발전하고 동거한 것은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갑8호증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년 11월경 피고에게 협의이혼서류에 서명할 것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2014년 11월경 협의이혼서류에 서명한 이후 원고와 피고 B는 더 이상의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이후 피고들이 2015. 1. 7.경 연인관계임을 밝힐 때까지 원고가 피고 B에게 이혼을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와 피고 B는 같은 집에서 부부공동생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