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인천 계양구 C, D 호에서 ‘E’ 라는 불법 사설 ‘F’ 도 박 사이트에 베팅하는 것을 대행하는 불법 F 도박 게임 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도박 게임 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말경부터 2020. 6. 23경까지 위 D 호에서, 컴퓨터 5대를 설치하고 ‘F[( 주 )G에서 5분마다 실시하는 추첨식 전자 복권으로서 ① 1~28까지 일반 볼 중 5개, 0~9까지 F 중 1개 총 6개 숫자를 선택하여 번호를 맞추거나, ② 일반 볼 5개의 번호를 합산하여 홀/ 짝, 대/ 중/ 소( 언더/ 오버), 숫자 합의 구간을 선택하거나, ③ F 1개의 번호에 대해서 같은 방법으로 구간을 선택하는 게임]’ 을 중계하는 위 ‘E’ 도 박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 게임 장을 방문한 손님들 로부터 받은 베팅금액으로 포인트를 충전한 후 그 포인트로 위 F 게임에 베팅하고, 그 게임 결과에 따라 손님이 결과를 맞히면 배당금을 지급하고 맞히지 못하면 베팅금액을 잃게 하면서 손님들이 베팅하는 금액의 약 2.3%를 수수료로 취득하여 손님들이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게임 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6. 12. 경부터 2020. 6. 23경까지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A가 위와 같이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불법 사설 ‘F’ 도 박 사이트에 베팅을 대행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도박 게임 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손님들 로부터 돈을 받아 위 사이트에서 베팅을 대행하고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