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4. 22:15 경 대리기사인 피해자 B(55 세) 가 운전하는 피고인의 제네 시스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평택시 C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정차를 요구하여 피해자가 그곳에 정차하자 차에서 내려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 승용차 트렁크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줄 칼( 총 길이 27cm, 칼날 길이 15cm) 을 꺼 내들어 피해자를 향해 " 죽여 버린다.
이리와 이 새끼야. "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해 등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함.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