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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5 2013노28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 및 피고인 B, C, D, E, F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1)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 A, B, C, D, E, AT (1) 이 사건 봉안당 분양권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특히, AS재단(이하 ‘AS재단’이라고 한다)의 분양권 양도는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4호, 제5항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제7호에서 정한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과 관련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또한, 이른바 AU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는 안치증서 회수 및 공사대금 정산이라는 대가를 산정할 수 없는 용역을 제공하였을 뿐이다.

(2) 가사 봉안당 분양권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납골당 안치기수가 80,000기 이상으로 증설되는 것을 조건으로 봉안당 분양권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나 그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며, 납골당 증설신고 반려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증설반려처분이 적법하다고 확정되었으므로,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한편, 피고인 F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2014. 1. 16.에야 (1)항 및 (2)항과 같은 주장을 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F, AT 피고인 F, AT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가 아니다. 특히, 안치증서 회수에 있어 피고인 AT의 역할은 미미하였는바, 추진위원회라는 사업자단체는 실체가 없는 것이다. 2)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 A, B, C, D, E 당사자 사이에 납골당 안치기수가 80,000기 이상으로 증설되는 것을 조건으로 분양권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나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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