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형( 벌 금 800만 원) 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사실 오인, 양형 부당) 상해 고의로 피해자 E를 폭행하지 않았다.
형( 벌 금 500만 원) 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다.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양정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는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공동 피고인 피고인 A, 피해자 진술은 피고인 자백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
B는 항소심에서 자백 진술을 번복했는데, 번복 진술이 납득할 만하다거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도17869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고
인 정한 원심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선고한 형은 별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 피고인 A: 징역 2월 ∼ 1년 3월, 피고인 B: 징역 2월 ∼ 10월 )보다 높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은 피고인 A의 누범기간 범행 등 피고인들 범죄 전력,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서도 피고인들의 반성, 상해 피해자와 합의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다.
원심이 양형요소를 선택 적용하는데 잘못이 없고, 항소심에서 양형조건에 변화도 없다.
원심 형의 양정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폭행죄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 인자와 그 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형의 양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게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들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