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8.04.10 2018도14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의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이유 무죄 부분 제외) 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준강간) 죄의 ‘ 항거 불능상태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준강간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는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를 판단한 제 1 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피고인과 검사가 피고 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청구사건과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에 관해서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 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