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12 2018고단147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 21:30 경 광양시 B 원룸 앞 노상에서, 자신이 운행하던
C 카니발 승용차량을 주차하려고 할 때, 위 원룸 주인인 피해자 D(61 세) 이 원룸 주차장 앞이므로 주차를 못하게 하면서 피고인 와 대화 하던 중,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자 이를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그 자리를 피하려고 위 차량에 시동을 켜고 진행하려고 할 때 피해자가 몸으로 차량 앞을 막으면서 운행을 못하게 하자,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죽여 버린다" 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계속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이 위험했던 점,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해 자로부터 벗어나려 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