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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09 2017노147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 판결을, 나머지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만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는 점,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 폭행의 피해자 K 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피고인은 사소한 계기로 도로에서 운전 중인 피해자 G를 상대로 보복의사로 난폭 운전을 하여 위협을 가하였고, 피해자 K의 머리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탁자를 던져 폭행하였는바, 위 각 범행의 동기, 행위의 태양과 수법 등에 비추어 위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임에도 전혀 자중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폭력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피해자 G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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