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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6 2017가단20436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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