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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2.04 2014가단9050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하여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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