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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2 2016노3223
야간방실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새벽에 모텔에 침입하거나 나아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객실 문을 열고 방실로 침입하여 합계 4,366,000원 상당의 투숙객들의 재물을 절취 또는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내용 및 방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8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9. 24.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해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백혈병 치료비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동종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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