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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7.24 2018가단5896
보증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4. 18.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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