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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10.18 2019가단56669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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