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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2 2015고단458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9. 22:55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지하철4호선 사당역에서 B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C 등 불특정 다수인의 앞에서 바지를 벗고 팬티를 반 정도 내린 상태에서 발기된 성기를 보이게 하여 공연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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