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2 2015고단458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9. 22:55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지하철4호선 사당역에서 B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C 등 불특정 다수인의 앞에서 바지를 벗고 팬티를 반 정도 내린 상태에서 발기된 성기를 보이게 하여 공연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