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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3. 14. 선고 89도94 판결
[살인][공1989.5.1.(847),644]
판시사항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심리미진과 채증법칙 위반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정신병환으로 여러차례 입원한 경력이 있는 자가 범행당시에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정신과 전문의로 하여금 감정하게 하지 않은 것이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위반이라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백종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육군고등군사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의 정당방위의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가 손에 과도를 들고 있던 것을 피고인이 손을 쳐서 칼을 땅에 떨어뜨리게 한다음 이를 주워 오른손에 잡고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그 칼로 피해자를 찌른 행위는 어느모로 보나 현재의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장애의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증거로 채택한 의사 송상길 및 의사 김종길 작성의 각 진단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6.9.9.부터 같은 해 11.20.까지, 1987.2.11.부터 같은 해 4.4.까지 그리고 같은 해 4.9.부터 4.22.까지 위 송상길 정신신경과 병원에서 우울증, 편집 및 알콜중독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1987.8.5.부터 같은 달 27.까지, 1987.12.16.부터 1988.1.8.까지는 메리놀병원에서 우울증 및 알콜중독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비록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경위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진술답변내용에 외견상으로는 특이한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우울증, 알콜중독증등 정신질환으로 여러차례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아왔고 그 최종 퇴원일인 1988.1.8.부터 이 사건 범행일인 같은 해 4.15.까지는 불과 3개원 남짓한 짧은 기간인 데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날밤에 우울한 기분을 느껴 밤새도록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술이 완전히 깨지 아니한 상태에서 범행을 하기에 이르렀으며 범행당시에도 약간 우울하였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군검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기재)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진술태도만으로 이 사건 범행당시에 피고인에게 우울증, 알콜중독증등 정신질환의 증세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여겨진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정신과 전문의사로 하여금 피고인이 범행당시에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감정을 하게 하여 그 결과까지 종합하여 본 다음 과연 피고인이 범행당시에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범행후의 행동에 대한 피고인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진술과 태도만으로 피고인이 범행당시에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파기를 면할 수 없으며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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