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세원인사실이 귀속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한다면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본인명의계좌를 이용한 거래행위로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사실이 귀속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비로소 알 수 있으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사건
2016구합50167 과세처분무효확인청구
원고
○○○
피고
AA세무서장 외 1
변론종결
2016. 10. 13.
판결선고
2016. 11. 10.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AA세무서장이 2014. 0. 0.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2015. 0. 0.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CC구청장이 2015. 0. 0.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지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AA세무서장은 오픈마켓 등을 통하여 통신 판매한 금액 합계 000원이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합계 000원이 같은 해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각 원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000 - 000)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4. 0. 0. 원고에게, '2013년 상・하반기 오픈마켓 등을 통해 통신판매한 자료 해명안내'라는 제목으로 '오픈마켓 등 사이버몰 입점 통신판매업자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판매 등을 함으로써 사업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총괄하는 장소(사업장, 주소지 등)의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가 사업자등록 없이 개인판매 회원자격으로 2013년 1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오픈마켓인 주식회사 DDD를 통해 000원을, 2013년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오픈마켓인 주식회사 DDD, 주식회사 EEE를 통하여 000원의 각 현금 매출을 올린 것이 확인되니 2014. 0. 0.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기 바라며, 그 때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하게 된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나. 피고 AA세무서장은 2014. 0. 0. 원고를 통신판매업자로 직권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피고 AA세무서장은 2014. 0. 0. 원고에 대하여 원고 명의의 위 계좌 입금액을 매출과세표준으로 삼아 산출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2013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을 각 부과, 고지하였다.
라. 피고 BB세무서장은 2015. 0. 0. 원고에 대하여 매출누락에 따른 사업소득 수입금액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결정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기초하여 산출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을 부과, 고지하였고, 피고 CC구청장은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2013년 귀속 지방소득세 00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이하 위 다.항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위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 명의의 통장을 대여한 사실이 있을 뿐,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수행한 적이 없고, 원고 명의의 계좌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점도 알지 못하였다. FF인들이 원고 명의의 계좌를 불법 게임아이템 환전범행에 사용하였으나, 원고는 그 범행에 가담한 바 없고, 그로 인하여 이득을 얻은 바도 전혀 없다.
따라서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나 소득의 귀속주체가 아니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 대한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신한은행에서 본인 명의의 계좌(위 1.의 가.항 기재 계좌)를 개설한 다음, 2013. 0. 0. 그 계좌의 통장, 비밀번호, 보안카드 및 OPT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합계 00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원고는 우리은행에서 본인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000 - 000)를 개설한 다음, 2014. 0. 0. 그 계좌의 통장, 비밀번호 및 OTP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GGG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합계 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원고는 2015. 0. 0.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원고가 2014. 0. 0. 부터 2014. 0. 0. 까지 성명불상자의 범행(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탈취한 개인정보를 이용한 계좌이체로 금원 편취)으로 편취한 금원으로 구입한 아이템과 그 외 게임아이템을 HHH 사이트에서 판매하여 마일리지를 취득한 후, 이를 다시 JJJ상품권 구입 명목으로 가장하여 원고 명의로 된 계정으로 건넨 다음, 원고 명의의 KK은행 계좌로 출금하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한편 원고는 2015. 0. 0. LL지방법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거래한 사실로 인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5고약000), 위 약식명령은 2015. 0. 0. 확정되었다.
다. 판단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소득 또는 행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와 같은 경우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86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가사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이 원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통신판매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대가를 받고 자신의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 비밀번호, 보안카드, OPT카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스스로 자신 명의의 계좌 사용을 허락하였고, 이후 이를 취득한 자가 원고의 계좌를 통신판매에 이용하였으며, 과세관청은 원고에 대하여 통지하면서 해명의 기회를 부여한 다음 원고에 대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후 이 사건 각 처분에 이르렀는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거래행위로 인한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사실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납세의무자가 원고가 아니라는 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에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