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3. 27. 23:00경 피해자 C가 거주하고 있는 세종특별시 D 아파트 404동 1603호에 피해자의 아내인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와 같이 살고 있는 동료가 문을 열어주어 집안으로 들어간 후 아무런 허락도 없이 다시 피해자가 혼자 사용하는 방에 들어가 방안 물건을 뒤져 어지럽히는 등의 행위로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들어간 피해자의 방안에서 피해자의 옷장을 뒤져 피해자 아이가 계란에 그려준 그림을 부셔 쓰레기통에 버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3. 28. 09:23경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아내와 이혼을 하지 않고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의 직장동료 약 3명에게 ‘C가 이혼을 하고 자신과 결혼한다고 하였다. 자신이 C랑 사귀었는데 알고 봤더니 자신이 속아왔던걸 알게 되어 만나러 왔다’라는 등 피해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