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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20 2018고정124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피해자 B는 같은 마을 앞, 뒷집에 거주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5. 15.경 피해자로부터 마을 노인회 자금 횡령으로 고소당하자 앙심을 품고, 2018. 5. 28. 08:10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 가 소리를 지르며 잠겨진 철제 대문을 발로 수 회 차, 대문의 가운데 철판 부분이 떨어져 휘어지게 함으로써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대문을 수리비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손괴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대문 손괴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대상 대문이 노후된 상태이고 손괴된 정도가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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