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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06 2016가합3918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E(2012. 9. 17. 사망)와 사이에 아들 망 F(2005. 2. 8. 사망) 등 3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피고 B는 망 F의 배우자, 피고 C, D는 망 F의 자녀들이다.

나. 망 F은 2000. 6. 27.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0. 4.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 F이 사망한 후 2005. 3. 9.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7분의 3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각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주위적 청구 이 사건 부동산은 망 E가 망 F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망 F이 사망한 후 피고들이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망 E가 사망한 후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소유로 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이행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제1예비적 청구 망 E가 사망한 후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수익에 관한 권리를 원고가 계속 행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료를 피고 B 계좌로 지급받는 등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확히 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들에 대한 증여계약을 해제하며,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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