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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08 2015가단1418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3. 5.자 2014차전5119호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C’)의 대표이사로 2014. 1. 7. 취임한 사람이고, 피고는 출판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4. 2. 26.경 도서 3종 401부를 C에 공급하였고, C는 위 책들 중 총 9,562,450원의 책을 판매하였고 389,300원 상당의 책을 피고에게 반품하였으나, 아직까지 C로부터 책판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차전5119호로 위 책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은 2014. 3. 5. 지급명령을 발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나, 원고가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바람에 위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구하는 책판매대금 채권은 주식회사 C에 대한 것일 뿐이고, 원고 개인의 채무는 아니다.

나. 피고의 주장 ⑴ 출판업계에서는 대표이사 개인이 법인의 책대금 채무를 책임지는 관행이 있다.

⑵ 원고는 C의 법인격을 이용하여 채무를 부인하려고 하므로, 법인격 부인론에 따라 원고 개인이 책임이 져야 한다.

⑶원고가 회사의 책임을 대신 변제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있다.

다. 판단 법인의 경우 그 구성원인 대표이사의 책임과 법인 개인의 책임은 준별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14. 2. 26.경의 책판매대금을 개인적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피고의 주장 중 출판업계에서 법인의 책임을 대표이사 개인이 책임진다는 관행이 있다는 주장과 원고가 직접 변제를 약속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법인격 부인의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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