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남 담당변호사 김수학)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이진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한)
2022. 6. 24.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12. 18. 선고 2018가단117651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6,4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10. 9.부터 2008. 12. 23.까지는 연 1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주위적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2항과 같다.
2. 예비적 청구취지(원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가. 별지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소외 1[주민등록번호 : (주민번호 생략), 주소 : 대구 수성구 (주소 6 생략)]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고,
나. 소외 1이 피고의 청산절차 종결 후 주주로서 분배받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주문 제2항과 같은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 4. 11. 부동산 중개업,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설립 당시 소외 2가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의 주식은 소외 2, 소외 3이 각 10%, 소외 4가 80%를 보유하고 있다가, 소외 3의 주식 10%는 2004. 1. 31. 소외 5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되었다.
나. 피고는 2004. 2. 20. 대구 수성구 (주소 1 생략) 토지 및 지상주택(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매절차를 통하여 경락받아 2004. 2. 24.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09. 12. 4.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에 의하여 해산간주 되었다가 2011. 6. 24. 회사계속 등기가 이루어졌고, 같은 날 소외 1이 피고의 대표이사, 소외 1의 배우자인 소외 5가 피고의 사내이사로 각 취임하였으며, 2017. 12. 11. 다시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에 의하여 해산간주 되었다. 이와 동시에 소외 1은 피고의 대표청산인으로 취임하였다.
라. 원고는 소외 1과 그 아들인 소외 6을 상대로 이 법원 2008차14829호 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08. 12. 16. “소외 1과 소외 6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6,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0. 9.부터 2008. 12. 23.까지는 연 1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09. 1. 7. 확정되었다(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를 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무’라 한다).
마.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26. 대구지방법원 2015타경1437호 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져 경매절차가 진행되다가 2019. 3. 5. 위 경매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10, 12, 28 내지 30호증, 을 제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소외 1이 사실상 지배주주인 1인 회사로서, 소외 1은 설립자금을 모두 출자하였고, 모든 주식은 소외 2, 소외 3, 소외 4에게 명의신탁하는 방법으로 피고를 실질적으로 설립한 후 이를 본인 소유 재산을 은닉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여 왔다. 피고는 현재까지 오로지 소외 1의 강제집행면탈을 위한 재산도피 수단으로만 이용되었을 뿐 법인 본래의 영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회사로서 비록 피고가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소외 1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바,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권리남용으로서 법인격부인론을 역적용하여 소외 1의 채무에 관하여 피고가 이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 설립 당시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중 소외 1의 가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소외 1은 그 설립에 관여한 바 없으며, 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부동산 중개업, 임대업 등을 영위하여 왔으며, 원고는 피고가 설립되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가 된 이후에야 소외 1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하였는바, 논리적으로 채무발생 이전에 설립된 법인인 피고에게는 법인격 남용이론이 적용될 수 없다. 또한 소외 1은 민사집행법위반죄로 기소된 형사재판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소외 1의 책임재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나. 관련 법리
회사가 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까지 회사와 개인이 별개의 인격체임을 이유로 개인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그 배후에 있는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 등 참조)
법인격 남용을 판단함에 있어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 회사 자본의 부실 정도, 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한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등 참조).
개인과 회사의 주주들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등 개인이 새로 설립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회사 설립과 관련된 개인의 자산 변동 내역, 특히 개인의 자산이 설립된 회사에 이전되었다면 그에 대하여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개인의 자산이 회사에 유용되었는지 여부와 그 정도 및 제3자에 대한 회사의 채무 부담 여부와 그 부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회사와 개인이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 설립 전 개인의 채무 부담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회사 설립 전에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우리나라 법이 법인격 남용이론을 인정하고 있는 이유는 회사가 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까지 회사와 개인이 별개의 인격체임을 이유로 개인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 남용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므로, 법인격 남용을 판단함에 있어 핵심은 개인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인지 여부에 있는 것이고, 배후자인 개인의 채무 발생 이전에 이미 법인이 설립되어 있던 경우라도 개인이 그 법인을 채무면탈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하였다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그 회사에 대하여 법인격을 부인하여 개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회사 설립 이전에 개인의 채무가 발생하여 있었는지 여부나 처음부터 채무 면탈을 위하여 회사가 설립되었는지 여부는 법인격 남용의 성립 여부와는 무관하다. 한편 이러한 관점에서 대법원 역시 기존회사를 채무 면탈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법인격 남용의 성립을 긍정하고 있다(채무를 면탈할 목적이라면 이미 설립되어 있는 다른 회사를 이용한 경우에도 법인격 남용이론이 적용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94472 판결 ,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7다271643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2, 14, 15, 19, 21, 22, 29, 31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기초사실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의 주식 지분 80%를 가진 소외 4는 피고가 설립될 당시 동생인 소외 1이 소외 4를 주주로 등재하겠다고 부탁하여 피고의 주주가 되었고, 피고 주식 8,000주에 대하여 주금을 납입하지 않았으며, 대주주임에도 피고의 운영에 관여한 바 없고 주주로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소외 4는 관련 형사재판( 대구지방법원 2019고정577 )에서 피고 회사에 설립자금 5,000만 원을 빌려준 적이 없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 설립 당시 이사이자 주식 지분 10%를 소유하였던 소외 3은 다른 주주 소외 4, 소외 2와는 모르는 사이이며, 경매관련 업무를 지원하여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소외 1의 부탁으로 피고의 이사로 취임하였다. 또한 소외 3은 이사로서 활동한 적이 없고, 주주총회 등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적도 없으며, 2004. 1. 31. 소외 3의 주식은 모두 소외 1의 배우자인 소외 5에게 양도되었다.
다) 피고의 대표이사였고 주식 지분 10%를 소유하였던 소외 2가 사망한 이후에도 여전히 피고의 주주 명부에 등재되어 있고, 현재 대표자 소외 1은 소외 2 명의 주식을 정리하지 않고 있으며, 소외 2가 대표이사이던 시절 피고는 아무런 영업활동을 하지 않아 해산간주 되었다. 따라서 소외 2는 임원으로서의 활동 및 주주권을 행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소외 3이 2004. 1. 31. 소외 5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이사직에서 사임하자, 소외 1의 배우자인 소외 5가 이사로 취임하였다. 이후 피고가 해산간주 되자 2011. 6. 24. 소외 1이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소외 1이 피고의 대표자로 취임한 이 시점에는 이미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성립하여 있었고, 소외 1은 몇 년째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마) 피고 주소지에는 건물이나 사무실이 존재하지 않으며 고용된 직원이 없고, 임원들에 대한 급여가 지급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는 설립 이래 지급까지 법인세나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이력이 없다.
바) 소외 1은 피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 10. 12.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으나, 피고에게 임대료 또는 기타 금전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또한 그는 직접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해오고 있는데, 이는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그 영업재산을 직접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며 그 법인의 재산세를 개인이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 피고는 회사로서 영업활동을 하지 않아 2009. 12. 4. 해산간주 되었다가, 2011. 6. 24. 소외 1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계속등기를 마쳤으나, 이후에도 여전히 영업활동이 없어 2017. 12. 11. 재차 해산간주 되었는데도, 소외 1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회사의 대표자 지위에서 그 회사의 유일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기존 채무자인 소외 1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법인격이 남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소외 1과 별개의 법인격체임을 내세워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관한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1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 사건 대여금 채무 106,4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피고를 함께 설립하고, 이사회를 꾸렸으며 주주였던 자들 사이에 아무런 인적 관계가 없고, 피고 주식 지분 합계 90%를 소유한 소외 4와 소외 3은 모두 소외 1의 부탁으로 주주가 되었는데, 발기인이자 설립자가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며 설립자는 모두 소외 1과 관련된 자들이다. 또한 현재 피고 법인 운영 관련자들은 소외 4, 소외 5, 소외 1인데 소외 1을 제외한 주주들 및 이사들은 소외 1의 가족이고, 이들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사회 결의에 참여하는 등의 활동을 한 적이 없으며 형식적으로 그 명의만 등재해 놓고 있다. 따라서 회사의 모든 의사결정은 소외 1이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2009.경 해산간주 이후에는 소외 1이 대표자로 취임하여 대외적으로도 피고를 대표하여왔다. 결국 소외 1은 주주총회나 이사회 등의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고 실질적으로 피고의 의사결정을 단독으로 하여 왔고, 개인의 의사대로 회사를 운영함으로써 피고를 완전히 지배하여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기능을 소멸시켰는바 피고는 법인격이 형해화되어 독립된 법인으로서의 존재의의를 잃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소외 1은 피고의 유일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2006. 10.경부터 현재까지 16년 이상 거주하고 있고,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피고의 유일한 재산을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 수익하였으며 청산 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법인의 행위로 납득하기 어렵고, 회사로서의 독립적인 영리행위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소외 1은 법인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재산세를 자신이 납부하여 오고 있는데 이는 소외 1 개인재산과 회사재산이 혼융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다) 해산간주 규정인 상법 520조의 2 에 의하면 휴면회사는 영업을 폐지하여 사실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회사이지만 등기부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를 의미하며, 이러한 휴면회사는 거래 안전 및 주식회사 제도의 신뢰를 해치므로 해산간주의 대상이 된다. 주식회사가 해산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데, 이로 인하여 해산간주가 되는 회사는 사실상 운영을 중단한 것이고 회사로서의 법인격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의 임기는 최장 3년임에도 5년간 한 번도 이와 관련한 등기가 없었다는 것으로 이는 이사회 및 감사의 활동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러한 해산간주 과정을 2차례나 거쳤고, 현재 청산과정에 있으므로 이 상황에서 원칙적으로 피고의 법인격은 소멸되었다고 보아야하나, 다만 권리관계가 현실적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는 범위 내에서만 소멸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 따라서 현재 상태로 보더라도 피고는 이미 법인격이 형해화 되어 있고 그 유일재산을 대표이사였던 대표청산인이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피고는 소외 1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파산·면책절차 진행 중으로 상당한 무자력 상태에 있는 피고 대표자 소외 1이 피고 재산을 자기 재산과 마찬가지로 임의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피고가 법인격이 분리된 별개의 존재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회사제도를 남용하여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피고의 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위 주장에 관하여 본다. ①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는 다르므로 달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소외 1에게 무죄가 선고된 대구지방법원 2019고정577 판결 , 같은 법원 2020노1416 판결 은 형사재판에서 소외 1의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함에도 그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그 이유이며, 이 사건은 소외 1에 대한 유죄의 성립이 아니라 피고의 법인격이 남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쟁점과 증명의 대상이 다르다. 한편 위 형사사건의 항소심 판결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논거로 삼기도 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제1심 민사판결에 기댄 형사판결을 다시 이 법원에서 기대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회피하는 결과가 된다. ② 그 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인의 설립 시기와 법인격 남용의 성립 여부는 무관한 것이고, 이 사건 대여금채무가 발생하고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지급명령이 확정된 2009. 1. 7.경을 기준으로 소외 1은 이미 피고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으며,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2007.경 이후 피고는 아무런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상태였고, 소외 1과 피고의 재산은 혼융되어있는 상태였다. 또한 소외 1은 피고가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아 해산간주 된 2009. 12. 4. 이후인 2011.경부터는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피고에 대한 지배를 더욱 강화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두고 사용하는 방식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여 피고의 법인격을 남용하였다. 결국 소외 1은 피고의 법인격이 별개라는 점을 이용하여 이미 실질적으로 자신의 소유이던 책임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해산간주 되어 형해화된 피고 법인의 형식상 소유로 유지하며 원고의 강제집행을 면탈하는 상태로 계속 사용·수익하여 왔는데, 이 사건 대여금 채무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소외 1은 피고의 법인격을 남용하고 있었고 현재까지도 그러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결국, 소외 1은 피고의 법인격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고 주식회사인 피고가 그 실질적 지배자 소외 1과 독립된 법인격이라는 이유로 채무에 관한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소외 1의 채권자인 원고는 소외 1 뿐만 아니라 피고에 대하여도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소외 1과 더불어 원고에게 소외 1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 사건 대여금 채무 106,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명령정본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08. 10. 9.부터 2008. 12. 23.까지는 연 1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되, 이와 같이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본문참조판례
이 법원 2008차14829호
대구지방법원 2015타경1437호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94472 판결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7다271643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고정577
대구지방법원 2019고정577 판결
같은 법원 2020노1416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2020. 12. 18. 선고 2018가단1176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