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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5.24 2017고단53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3. 23. 21:03 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소재 기장시장 부근 ‘ 호야 소주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해운대비치 골프 앤 리조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미등록 오토바이( 배 기량 49cc )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면허 조회,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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