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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47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 01: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97 부 티끄 모나코 오피스텔 부근 도로 및 이로부터 부 티끄 모나코 오피스텔 지하 2 층 주차장 연결 통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미니 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피의차량 입출 차 기록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운전거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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