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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3 2012가단147583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B은 충남 예산군 C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1950. 7. 11.경 보도연맹 혐의로 피고 소속의 경찰관, 군인 등에 의하여 살해당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그 소속 공무원들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B과 B의 장남인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상속받은 망 B의 위자료 20,000,000원과 원고의 위자료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먼저, B이 1950. 7. 11.경 보도연맹 등의 혐의를 받고서 피고 소속의 경찰관 또는 군인들에 의하여 살해당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 주장은 나머지 점을 더 가려볼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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