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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4 2014고정16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5. 01:00경 수원시 장안구 C 'D' 주점에서 처음 본 피해자 E(남. 44세)과 합석을 하여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자신들이 폭력배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다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안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트린 후 몸을 누르고 있는 피해자의 왼손가락을 물어 버리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여 요치 14일간의 안면부찰과상, 좌측수부열상및 타박상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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