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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4.04 2013노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에 해당하여 그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3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하려면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작량감경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판결은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면서 법령의 적용에서 작량감경을 누락하여 법정형의 하한을 위반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이 2000년에 도로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자를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를 살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뭘 보냐”라며 반말을 한 것에 화가 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여 싸움이 시작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실직을 하고 결혼을 앞둔 여자친구와 결별을 하게 되는 등 피해가 큰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공범인 피고인 A의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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